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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명명법 — 헌법 제9조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제9조(상시 감시와 즉각 대응 의무) 소관: 저장장치(디스크) 이름·슬롯 이름 명명 규칙 관계: 13_하드웨어운용법.law.md(물리 하드웨어 취급)의 세부 시행법. 실제 등록부는 _wiki/_infra/DISK_LEDGER.md — 이 법은 규칙, 대장은 실측 기록.


제1조 (두 층 구조 원칙)

① 저장장치는 디스크 이름(물건에 붙어 따라다님)과 슬롯 이름(자리에 고정)의 두 층으로 관리한다.

② 디스크 이름은 시리얼과 함께 DISK_LEDGER.md에 등록하고, 뽑아서 교체해도 그 디스크의 이름은 유지된다.

제2조 (디스크 이름 형식)

① 기본 형식: {제조사약어}{용량}{등급}{일련번호} — 예: hy1t1 = SK Hynix 1TB 1번째.

② 제조사약어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2~4글자를 쓴다(2글자가 원칙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살리기 위해 cru(Crucial)·revu(RevuAhn)처럼 3~4글자도 허용한다 — 2026-09-18 확정). 모음 없이 자음만 겹치는 조합은 금지한다. 신규 제조사는 DISK_LEDGER.md 제조사 표에 먼저 등록 후 사용한다.

③ 용량은 실측치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반올림 버킷을 쓴다(240/256/275GB급 전부 250g, 500GB급 전부 500g 등).

④ 등급 문자는 용량 버킷 안에서 구분한다 — 평범하면 g(general), 실측상 상위권(수명·성능이 더 좋음)이면 자리를 유지한 채 a(above-average)로 바꾼다.

⑤ 일련번호는 같은 제조사·용량·등급 조합 내에서 순차 부여한다.

제3조 (인터페이스 구분 접두 — 2026-09-18 신설)

① SSD는 폼팩터/프로토콜상 2.5인치 SATA / M.2 SATA / M.2 NVMe 세 종류로 나뉘며, 이름 맨 앞에 접두를 붙여 구분한다.

② 접두 규칙:

종류 접두 예시
2.5인치 SATA(기본값) (없음) sa500g1
M.2 SATA m msd128g1
M.2 NVMe n nhy500g1

③ 2.5인치 SATA를 접두 없는 기본값으로 둔 이유: 함대가 향후 가장 많이 다룰 유형이 2.5인치 SATA이기 때문(2026-09-18 대표 확정) — 소수 유형(M.2 SATA/NVMe)에만 명시적 표기 부담을 지운다.

④ M.2 SATA와 M.2 NVMe는 물리적 슬롯 모양이 동일해 육안으로 혼동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프로토콜을 실측(lsblk/nvme list/펌웨어 정보 등)으로 확인한 뒤 접두를 정한다 — 슬롯 모양만 보고 추정 금지.

제4조 (슬롯 이름 형식)

① 형식: {기계}{종류}{번호} — 예: l1h1 = linux1의 HDD 1번 자리.

② 기계 축약은 DISK_LEDGER.md 기계 축약 표를 따른다(맥미니=m1, 맥북=mb1, linux1=l1, win1=w1, Dell=d1/d2 등, 함대 개명 시 수시 갱신).

③ 종류 기호: h(HDD), ts(임시정거장), ds(데이터정거장, NVMe 필수), p(프로그래밍 전담), b(부팅 전담).

④ 슬롯 이름의 재라벨링(예: ts↔ds 재분류)은 대장(문서)상의 명칭에만 적용하며, 실제 마운트 경로(/l1s2 등)는 바꾸지 않는다 — 물리 경로 변경은 NFS export·fstab·스크립트를 동시에 깨뜨리므로 개념 라벨과 실제 경로 문자열은 분리 취급한다.

제5조 (핵심 자산 격리 원칙)

① raker 프로그램(코드)과 설계·조사 문서는 핵심 자산이다 — 발굴 데이터가 쌓이는 정거장(ts/ds 슬롯)에 절대 두지 않고, 반드시 p(프로그래밍 전담) 슬롯에만 둔다(2026-08-29 mb1p1 데이터 오염 사고 계기 확정).

② p 슬롯에서 부득이 임시 수집이 필요하면 stage/ 하위 폴더에만 담고, 정거장이 정상화되는 대로 즉시 회수(rsync) 후 stage/ 폴더 자체를 삭제한다.

제6조 (실물 표기·사진)

① 실물 디스크에는 본체에 디스크 이름, 베이에는 슬롯 이름 스티커를 붙인다.

② 브랜드 표기가 없어 텍스트만으로 식별·재판매가 어려운 부품은 실물 사진을 _wiki/_infra/_photos/{디스크이름}.jpg에 남긴다(대장 식별용 + 향후 ComFit 재판매 리스팅 재사용 겸용).

제7조 (SMART 기록 의무)

① 신규 등록 드라이브는 가능한 한 SMART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요약은 DISK_LEDGER.md 해당 행에, 원본 출력은 _wiki/_infra/_smart기록/{날짜}_SMART기록지.md에 보존한다(2026-09-18 확정).

② "신규 구매"라는 표현은 미개봉 신품을 뜻하지 않는다 — 함대 표준 매입 경로(당근마켓 등)를 통한 중고 재고 매입을 포함하며, SMART상 사용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상 신호로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