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CONSTITUTION.cst.md, 21_MCP사업법.law.md(MCP 사업 한정 적용 사례)
소관: MCP 사업뿐 아니라 대표가 벌이는 모든 신사업(하드웨어 리퍼브,
콘텐츠, 세무·법률 자문형 서비스 등 업종 불문)에 공통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서" 자체에 대한 법.
"신사업 추진 시 우리만의 법률을 초기 사업 단위부터 제정해서 업글한다." — 대표, 2026-09-13
① 어떤 신사업이든,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시점(초기 사업 단위)에
바로 실행(구매·계약·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 먼저 이 사업이 지킬 원칙을
_wiki/_laws/에 법 문서로 제정한다.
② "초기 사업 단위"란 완성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방향이 처음 잡히는
순간을 뜻한다 — 예: [[project_heemaen_record_mcp]]는 대화 중 방향 전환이
결정된 그 시점에 21_MCP사업법.law.md를 만들었다. 세부사항이 다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③ 법에 최소한 담을 것: (1) 이 사업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리스크 경계),
(2) 고객/파트너에게 줄 것과 안 줄 것의 경계, (3) 가격·품질 판단 기준의
근거. 나머지 세부 실행계획은 사업계획 문서(_makefund/ 하위)에 둔다 —
법과 사업계획을 분리해서, 법은 원칙만 담아 오래 가게 한다.
① 사업이 진행되며 새로 발견한 원칙·실패 사례는 즉시 해당 법에 반영한다 — 사업계획 문서만 고치고 법을 방치하지 않는다. 법이 실제 운영과 어긋나 있으면 그 법은 죽은 문서다.
② 여러 신사업에 공통되는 원칙이 발견되면, 개별 사업법에서 이 신사업법
(22번)으로 승격해 담고, 개별 법에는 참조만 남긴다 — 원칙의 중복 관리를
막는다. (21_MCP사업법.law.md 제4조③가 이 승격 절차의 선례.)
이 법은 업종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MCP 형태 사업은 21_MCP사업법.law.md가
추가로 적용되고, 하드웨어 리퍼브(_makefund/_부품리퍼브재판매/,
_헤맨기록MCP/하드웨어_예약매칭_사업설계.md)나 콘텐츠 사업(CaloryFit,
HealFit 등)도 이 법의 제1조·제2조를 동일하게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