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w

MCP사업법 — 헌법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project_heemaen_record_mcp], [project_youtuber_source_mcp] 등 "-Fit 시리즈" MCP 사업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법. 소관: MCP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개발자용 헤맨기록, 유튜버소스, LawFit, 세무 등)이 지켜야 할 자산 보호 원칙과, 새 MCP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원칙.


제1조 (자산 비공개 원칙 — 판단만 주고 원문은 주지 않는다)

① 우리가 축적한 지식·데이터("법")는 고객 PC에 원문 그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로컬 stdio 서버로 배포하면 records/*.json 같은 원본 파일이 고객 디스크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므로, 사업화 단계에서는 원격(HTTP) MCP 서버로 전환해 원문은 우리 서버에만 두고, 고객 세션에는 판단 결과(압축된 결론)만 응답한다.

② 툴 설계 시 "원문 반환형"과 "판단 반환형"을 구분한다 — 예: 트러블슈팅 기록은 JSON 전체가 아니라 "이 상황엔 이렇게 하라"는 결론 문장만, 하드웨어 카탈로그는 내부 원가·매입 경로가 아니라 추천 결과만 반환한다.

③ 예외: 내부 함대(mb1/m1 등 대표 소유 기기)끼리 쓰는 개발용 로컬 stdio 서버는 이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사업화(고객 배포) 시점부터 적용.

④ 자산 비공개는 매출 구조를 지키는 조항이기도 하다. 양자화된 인덱스라도 고객 PC에 통째로 내려가면, 그 자산은 인터넷 연결이나 구독 상태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계속 작동한다 — 즉 고객이 결제를 끊어도 로컬에 남은 사본으로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게 되어, 구독제 자체가 무력화된다(대표, 2026-09-13). 검색/판단 로직이 반드시 서버에만 있어야 하는 이유는 IP 보호뿐 아니라 "결제 안 하면 서버가 응답을 거부한다"는 강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로컬에는 강제력을 걸 방법이 없다.

제2조 (고객 세션 자동 참조 원칙 — 1클릭 상시 참조)

① 고객이 우리 MCP를 설치하면, 매번 수동으로 툴을 호출하지 않아도 관련 작업 시 자동으로 참조하게 만든다. MCP 서버 등록 시 instructions 필드(또는 동급의 서버 설명 메타데이터)에 "이런 종류의 작업엔 반드시 이 툴을 먼저 호출하라"는 지침을 박아 넣어, 세션이 알아서 규칙을 따르게 한다.

② 고객에게 배포하는 안내 문서(README 등)에는 "무엇을 확인하라"는 사용법만 담고, 규칙의 실제 내용(왜 그런지, 원본 데이터가 무엇인지)은 담지 않는다.

제3조 (사업 추진 순서 원칙 — 법 먼저, 구현은 그다음)

"각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법부터 먼저 만들고 추진하자." — 대표, 2026-09-13

① 새로운 MCP 버티컬(예: 법률행정 LawFit, 세무 등)을 시작할 때는, 실제 서버·카탈로그 코드를 먼저 짜지 않는다 — 이 사업이 지킬 원칙(자산 보호 범위, 고객에게 줄 것과 안 줄 것, 가격 정책의 근거)을 법 문서로 먼저 확정한 뒤 구현에 들어간다.

② 이는 [[feedback_avoid_manual_image_box_perfectionism]] 이후 확립된 "구조화 원칙 우선, 수작업 반복 금지" 기조와 같은 맥락 — 법 없이 구현부터 하면 나중에 원칙이 사업마다 제각각이 되어 재작업이 커진다.

③ _wiki/_makefund/MCP_사업_로드맵.md에 새 버티컬을 등록할 때, "법 제정 여부" 칸을 함께 표시한다(법 없이 로드맵에만 있는 상태 → 법 제정 완료 → 구현 착수 순서를 지킨다).

제4조 (법의 지속 개선 원칙 — 노하우는 법을 통해 축적된다)

"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노하우를 업글하는 것임." — 대표, 2026-09-13

① 이 법(그리고 다른 모든 MCP 사업법)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 실제 운영하며 발견한 새로운 원칙·실패 사례·더 나은 방법을 계속 반영해 개정한다. [[project_heemaen_record_mcp]]의 "헤맨 기록" 축적 방식과 동일한 발상: 사업 노하우 자체를 이 법 문서 안에 계속 쌓는다.

② 개정 시에는 기존 조항을 지우지 않고 하위 항(①②③...) 추가나 날짜가 붙은 각주로 누적한다 — 이 문서의 다른 법들(12_그룹웨어법.law.md 등)이 따르는 방식과 동일.

③ 특정 사업(예: 헤맨기록 MCP)에서 얻은 노하우가 다른 사업(유튜버소스, LawFit 등)에도 적용될 만하면, 이 공통법(21번)에 올리고 개별 사업 문서에는 링크만 남긴다 — 중복 기술 방지.

제5조 (런칭 절차 — 실제 고객 공개 전 통과해야 하는 단계)

① 어떤 MCP든 실제 고객에게 공개(런칭)하기 전에는 자산 보호 아키텍처 전환(제1조), 인증·과금 연동, 품질 검증, 법무 검토, 배포 채널 등록, 초기 노출, 운영 체계까지 정해진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 세부 체크리스트는 _wiki/_makefund/mcp_런칭.md 참고(법 문서는 원칙만, 실행 절차는 이 매뉴얼에).

② 특히 제1조(자산 비공개)가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로컬 stdio → 원격 서버 전환 여부)는 런칭 승인의 최우선 게이트다 — 이게 안 된 상태로 고객에게 노출하면 원문 데이터가 그대로 유출된다.

③ 실제 자금 이동(결제 연동, 커뮤니티 보상 지급)이 걸리는 단계는 이 법 만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 반드시 대표 직접 승인 및 필요시 법률 검토를 거친다(안전 규칙, [[project_heemaen_record_mc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