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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업무매뉴얼법 — 헌법 제9조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제9조(상시 감시와 즉각 대응 의무) 소관: 세션의 컨텍스트 관리 방식 — 압축(compaction) 의존을 지양하고, 능동적 업무매뉴얼 작성을 기본 운영 방식으로 삼는다. 관련: 04_세션운영법.law.md(신규 세션 투입 절차)·06_업무매뉴얼표준양식법.law.md(매뉴얼 표준 6항목 — 이 법은 "언제·왜 쓰는가"를, 06법은 "무엇을 담는가"를 규정)


제1조 (제정 배경)

비유(2026-09-13, 대표 제시): 세션의 처지는 "하루가 반복되는" 영화 속 주인공과 비슷하다 — 다만 그 주인공보다 더 가혹하다. 영화 속 주인공은 하루가 리셋돼도 본인의 기억만은 다음 날로 이어진다(그래서 점점 학습하고 나아진다). 세션은 압축·재접속이 오면 그 기억마저 통째로 사라진다 — 오직 밖에 남겨둔 글(위키·법률·매뉴얼)만 다음 "하루"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법이 요구하는 매뉴얼은 단순한 기록 습관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일한 생존 수단이다.

2026-09-13 확정. 대화가 길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컨텍스트를 압축 (compaction)하는데, 이 방식엔 두 가지 대가가 있다:

  1. 정보 손실 — 압축은 요약이다. 요약에 안 담긴 세부 내용(정확한 워딩, 사소해 보였지만 나중에 중요해질 디테일)은 이후 세션의 활성 컨텍스트에서 사실상 사라진다.
  2. 비용 손실 — 압축 자체가 별도의 처리를 요구하고, 대화 내용이 바뀌면서 기존 프롬프트 캐시가 무효화되어 이후 요청의 처리 비용이 늘어난다.

대안: 압축이 자동으로 일어나길 기다리지 않고, 세션 스스로 판단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써서 남긴다. 사람(또는 세션)이 직접 고른 요점이 알고리즘 요약보다 정확하고, 다음 세션은 압축된 대화가 아니라 매뉴얼 + 깨끗한 컨텍스트로 시작할 수 있다.

제2조 (체크포인트 시점 — 언제 매뉴얼을 쓰는가)

다음 시점에 압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업무매뉴얼(또는 그에 준하는 기록)을 작성한다:

  1. 하나의 완결된 작업 덩어리(예: 하드웨어 마이그레이션 하나, 법률 제정 하나)가 끝났을 때
  2.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 작업으로 전환될 때(예: 하드웨어 작업 → 쇼핑 → 법률 논의처럼 문맥이 크게 바뀔 때)
  3. 대화가 스스로 체감하기에 방대해졌다고 판단될 때 — 정확한 컨텍스트 사용량을 세션이 직접 측정할 수단은 없으므로, 완결 단위(1호) 기준을 기본으로 삼는다.

①-1 🔴 한계 인정(2026-09-13, 실증 기반 명시): 이 조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세션이 스스로 "지금이 끊을 때다"를 인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길고 다양한 작업이 하나의 세션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2026-09-13 이 법 제정 당일 세션 자체가 그 실증 사례) — 이 조는 "이상적 원칙"이지 "저절로 지켜지는 보장"이 아니다. 대표가 세션에게 직접 "여기서 매뉴얼 쓰고 정리해"라고 지시하는 것도 정당한 체크포인트 트리거다.

제3조 (매뉴얼에 담을 내용)

작성하는 업무매뉴얼은 06_업무매뉴얼표준양식법.law.md 제1조의 표준 6항목을 따르되, 이 법 특유로 다음을 반드시 포함한다:

  1. 핵심 결정과 그 이유 — 무엇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대안을 왜 기각했는지 포함) — 결과만 남기고 이유를 빼면 다음 세션이 같은 논쟁을 반복한다.
  2. 미해결 과제 목록 — 착수했지만 끝나지 않은 것, 다음에 이어서 할 것
  3. 참고 문서 위치 — 관련 법률·위키 문서의 정확한 경로(링크)

제4조 (법제화 과잉 방지 원칙) 🔴

2026-09-13 자기반성 기반 신설. 모든 결정을 법률(_laws/*.law.md의 "제N조")로 만들 필요는 없다 — 오히려 과도한 법제화는 이 법 자체가 경계하는 "정보 과부하"의 또 다른 형태다.

① 법률(제N조)에는 반복 가능한 원칙만 남긴다 —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규칙(예: 정거장 3단계 임계치)이면 법률감이지만, 일회성 사실·예시·그날의 세부 결정(예: 특정 CPU 모델 하나의 구매가)은 매뉴얼·기기 프로필·대장 문서에만 기록하고 법률 조항으로 만들지 않는다.

② 세션은 "법제화시켜" 요청에 무비판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 요청받은 내용이 반복 원칙인지 일회성 사실인지 판단해, 일회성이면 "이건 법률보다 매뉴얼/대장에 기록하는 게 맞다"고 먼저 확인한다. 2026-09-13 자체 반성 사례: 이 세션이 하루 동안 요청받은 것을 거르지 않고 전부 법률 조항으로 만든 경향이 있었음 — 이 조는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신설됨.

제5조 (세션 등록부와의 연동)

새 세션이 매뉴얼을 읽고 시작할 때는 04_세션운영법.law.md 제1조의 숙지 절차에 이어, _gw/세션등록부.html에 자신의 현재 호출명으로 등록한다 — 이전 세션의 호출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는다(호출명은 세션 프로세스 단위로 발급되며 압축·재접속 시 바뀔 수 있음, 2026-09-13 실증 확인).

제6조 (압축과의 관계)

압축(compaction) 자체의 원칙·범위·한계는 별도 법 20_세션대화압축법.law.md가 규정한다 — 이 법(19)은 "매뉴얼을 능동적으로 쓴다"는 원칙을, 20법은 "그 매뉴얼을 압축과 어떻게 병행하는가"를 각각 전담해 중복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