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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경제성법 — 헌법 제1장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제1조(그릇과 음식), 제10조(효율 원칙) 소관: 함대 하드웨어(보드·CPU·RAM·저장장치) 조달·스펙 결정 원칙


2026-10-10 개편(대표 지시): 이 법은 모든 고객에게 통하는 일반 원칙만 담는다. 우리 하드웨어에 한정된 규정(제4조·제9조·제10조-1)은 시행령 14_하드웨어경제성시행령으로 옮겼다. 조문 번호는 다른 법령의 인용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

제1조 (대중형·물량형 하드웨어 우선 원칙)

① 중고 부품 조달 시, 세대(구형/신형)보다 "물량이 얼마나 풀려있는가"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데이터센터 표준으로 대량 폐기·유통되는 대중형 모델이 니치(소량) 모델보다 항상 저렴하다 — 이건 스펙이 아니라 공급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2026-09-10 X9DR3-F vs X9SRL-F 단일소켓 비교로 실증).

② 세대(예: DDR3 vs DDR4)는 그 자체로 우열이 아니다 — 그 시점에 시장에 공급과잉 상태인 세대를 고른다. 오늘 DDR3가 싸다고 내일도 싼 게 아니므로, 매 조달 시점마다 재평가한다.

③ 듀얼소켓 대중형 서버보드(예: X9DR3-F, X10DRi 계열)가 단일소켓 니치 보드(예: X9SRL-F, X10SRA)보다 원가 효율이 높다 — 데이터센터가 듀얼소켓을 압도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폐기 물량도 듀얼소켓 쪽에 몰린다. 단일소켓은 오히려 홈랩 애호가 수요와 겹쳐 물량 대비 가격이 안 눌린다.

제2조 (역할별 스펙 상한 — 과잉 스펙 금지)

① 역할형(03_함대동기화법.law.md 제5조)마다 필요한 최소 스펙이 다르다 — 수집형(수집기)에는 그 역할에 필요한 것 이상을 주지 않는다. "구할 수 있으니까"는 스펙 상향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수집기(수집형) 표준 스펙(2026-09-10 확정): - 저장장치: 32GB(부팅) + 256GB(버퍼), 두 개로 분리 - 형식: 2.5인치 SATA SSD 고정 — NVMe·HDD 금지 - 근거: 수집기용으로 조달하는 저가 보드 상당수가 M.2 슬롯 자체가 없음 (예: lin2의 Gigabyte GA-H81M-S2PV) — SATA만이 저가 보드 전체 풀에서 범용적으로 호환됨 - 근거: 수집기는 데이터를 쌓아두는 저장소가 아니라 통과시키는 파이프일 뿐이다(그릇 8GB + 회전율 확보된 버퍼만 있으면 충분, [[project_collector_min_storage_spec]] 참조)

③ 연산형·데이터서비스형은 이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역할이 다르면 필요 스펙도 다르다.

제3조 (조달 시점 재평가 의무)

새 부품을 조달할 때마다, 과거에 결정한 스펙·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그 시점의 실제 시세를 재조사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물량 변동이 빨라서, 지난달 저렴했던 선택지가 이번 달엔 아닐 수 있다.

제4조 (부팅 SSD 원칙 — 2.5인치 SATA 고정) → 시행령으로 이동

이 조는 우리 하드웨어 특성에 한정되어 시행령 14_하드웨어경제성시행령 제4조로 옮겼다.

제5조 (저가 부속품 여유재고 원칙) 🔴

① 부품 가격과 장애 파급력(blast radius)은 비례하지 않는다. PCIe/M.2 변환 어댑터, SATA 케이블, 슬롯 확장기 등 개당 1~2만원대 부속품 하나의 불량이 그보다 수백~수천 배 비싼 서버 전체를 통째로 멈춰세울 수 있다 — 2026-09-11 linux2가 M.2 PCIe 변환 어댑터 카드 하나(넥스트유 M2296PCIe류) 불량으로 POST 자체가 안 되어 전체 다운된 사고가 실제 사례다.

② 이런 저가·고파급력 부속품은 항상 여유분을 복수 확보해 둔다 — "필요할 때 바로 주문하면 된다"는 이 조항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속품 자체가 저렴하므로(제1조의 "물량 기준 저가" 원칙과 별개로) 여유 재고 비용은 무시할 수준이지만, 그 부재로 인한 서버 다운타임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③ 적용 대상(예시, 확정 목록 아님): PCIe→M.2 NVMe 변환 어댑터, SATA 데이터/전원 케이블, 슬롯 브라켓·고정 나사, 쿨러 마운팅 백플레이트, 소형 팬. 신규 발견 시 이 목록에 추가한다.

④ 여유재고 보유 현황은 DISK_LEDGER.md(저장장치 외 부속품은 별도 _부속품재고.md 신설 검토)에 기록해 추적한다 — 재고 소진 후 재주문 누락으로 원칙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는다.

제6조 (조달품 신품/중고 처리 원칙)

번들·대량 조달로 들어온 부품 중 미사용 신품은 재판매하고, 중고품은 정비 후 함대에 투입한다(2026-09-11 확정).

제7조 (검증된 중고 vs 미검증 신품 — "신품이 더 안전하다"는 착각)

"신품 =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직관은 저가 부속품에서 항상 맞는 게 아니다. 오픈마켓 신품은 출고 후 실사용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로 곧장 배송되는 반면, 당근마켓 등에서 "잠깐 써본" 중고품은 이전 소유자가 이미 정상 작동을 확인한 개체다 — 즉 불량(DOA, dead-on-arrival) 위험이 실사용 이력만큼 걸러진 상태로 들어온다.

실증 사례(2026-09-11): 쿠팡에서 신품으로 구매한 500GB SATA 드라이브가 구매 직후부터 qc timeout·HPA support seems broken·용량 오인식 등 심각한 결함을 보였고, 구매확정 유예기간을 놓쳐 환불도 불가능해졌다. 반면 같은 시기 당근마켓에서 구매한(이전 소유자가 실사용한) 부품들은 불량 사례가 없었다.

가격 차이도 상당하다: 당근마켓 등 중고가 신품 대비 반값 수준은 흔하고, 1/3 이하·심지어 1/10까지 내려가는 매물도 많다. 즉 검증된 중고 쪽이 "더 안전한데 더 싸다"는 이중 우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 신품을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조달 습관 자체를 재고할 근거가 된다.

적용: 저가 부속품 조달 시, 무조건 신품을 우선하지 말고 "검증된 중고" 옵션을 동등하게(오히려 우선적으로) 비교한다 — 특히 개봉·초기불량 검수가 약한 채널(오픈마켓 저가 셀러)의 신품보다, 실사용 이력이 있는 중고가 신뢰도도 높고 가격도 훨씬 낮을 수 있다. 다만 구매확정 유예기간을 놓쳐 환불 기회를 잃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신품이든 중고든 수령 즉시(가능하면 당일) 실측 테스트를 원칙으로 한다(제5조 여유재고 원칙과 마찬가지로, 검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 취지).

부칙(2026-09-19 확정) — "완제품 본체 통구매"가 "검증된 중고"의 최상위 형태다: 보드+CPU만 따로 조합해서 사는 경우, RAM 궁합·PSU·쿨러 장착· CPU_FAN 케이블·F_PANEL 핀 배선까지 부품 간 통합 자체를 구매자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 — 이 통합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 시간이 부품값보다 훨씬 클 수 있다(2026-09-19 H61M-S2V-B3+i5-2500 보드 무신호 진단 사례, 수 시간 소요). 반면 이미 조립되어 정상 동작 중이던 본체(케이스+보드+ CPU+RAM+PSU+쿨러 전부)를 통째로 구매하면, 그 전체 조합이 이전 소유자에 의해 "함께 작동한다"는 것까지 이미 검증된 상태로 넘어온다 — 동일 가격대라면 분해된 부품조합보다 완제품 본체 통구매를 우선 검토한다.

제8조 (함대 내부 유휴자원 재배치 우선 원칙) 🔴

2026-09-12 확정. 특정 기기의 용도가 바뀌거나 축소되어 하드웨어가 과잉·유휴 상태가 되면, 새로 구매하기 전에 함대 내부에서 그 자원을 필요한 다른 기기로 먼저 재배치한다 — 유휴 용량은 그 자체로 낭비이자, 동시에 어딘가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미사용 자산이다.

실증 사례(2026-09-12): 다음 재배치가 새 구매 없이 함대 전체 최적화를 달성했다. - del1의 1TB SATA SSD(용도 축소로 유휴화) → m1(맥미니)의 내장 SSD 95% 포화 문제 해결에 그대로 투입(USB 확장기 경유, m1p2) - lin1의 500G M.2 SATA SSD(소형 수집기엔 과잉 용량) → linux2 또는 mb1의 부족한 프로그래밍 공간으로 재배치 검토(16_예정사항관리법.law.md 항목 2 참조)

제9조 (부문별 실제 성공 사례) 🔴 → 시행령으로 이동

이 조는 우리 하드웨어 특성에 한정되어 시행령 14_하드웨어경제성시행령 제9조로 옮겼다.

제10조-1 (원가축·성능축 분리 원칙 — DDR3 저원가 + H97/Z97 고성능) 🔴 → 시행령으로 이동

이 조는 우리 하드웨어 특성에 한정되어 시행령 14_하드웨어경제성시행령 제10조-1로 옮겼다.

제10조 (저전력 우선 원칙 — 폼팩터가 CPU 세대 선택보다 큰 레버) 🔴

근거 자료: _gw/_infra/전력지수.md(맥미니=지수100 기준 기기별 전력 지수표, RAM 종류별 전력 비교표) — 이 조의 모든 수치·표는 이 문서를 원본으로 한다. 이 조는 원칙만 담고, 세부 수치가 바뀌면 원본 문서만 갱신한다(중복 관리 방지, 22_신사업법.law.md 제2조②와 같은 원칙).

① 동급 성능·가격이면 저전력을 우선한다. 단, 이 판단은 CPU 정격 TDP만으로 성급히 내리지 않는다 — TDP는 "최대 부하 시" 수치이지 실제 상시 소비전력이 아니며, raker처럼 네트워크 대기가 많은 워크로드는 대부분 유휴 상태로 실제 전력차는 TDP 차이보다 훨씬 작다(2026-09-13 lin2 CPU 재검토 과정에서 최초 계산이 과대추정이었음을 직접 확인한 사례, 아래 실증 참고).

② 폼팩터 효과가 CPU 세대 선택보다 크다. 데스크탑용 저전력 CPU를 아무리 잘 골라도(전력지수 ~225) Apple Silicon Mac mini(지수 100)나 저가노트북(지수 75~85)에는 못 미친다 — CPU 스펙 최적화보다 "노트북/ Mac mini 기반 수집기로 폼팩터 자체를 바꾸는 것"이 훨씬 굵은 절감 레버다. 신규 수집기 조달 시 데스크탑보다 노트북/미니PC를 기본값으로 검토한다.

③ 1대 기준 절감액이 작아 보여도 함대 규모로 판단한다. 대당 연간 1~2만원 수준의 절감이라도 함대가 10~30대 규모면 연 15만~180만원 수준으로 커진다(2026-09-13 계산 사례) — 개별 기기 단위로 "그 정도 차이면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④ RAM도 저전력 레버 대상이다. DDR4는 DDR3 대비 최대 40% 적게 소비(1.2V vs 1.5V)하고, UDIMM < RDIMM < LRDIMM 순으로 전력이 늘어난다 (버퍼칩 유무). 다만 우리 함대 보드(H61/H67/H81)가 대부분 DDR3 전용이라 DDR4 전환은 보드까지 바꿔야 해 실익이 낮음 — RAM 종류 최적화보다는 ①②③이 우선순위.

⑤ 이론 계산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측으로 보정한다. TDP·전기요금 단가 기반 계산은 상한/하한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판단은 전력계 실측 결과로 확정한다(13_하드웨어운용법.law.md 실측 우선 원칙과 동일 결).

제11조 (PSU 조달 — 연식 상한 원칙) 🔴

2026-09-19 확정. PSU(파워서플라이)는 다른 부품과 달리 사용시간이 아니라 연식(제조 후 경과년수) 자체로 전해캐패시터가 열화된다 — 오래 방치되거나 가볍게 쓰인 개체도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면 전압 리플(출력 불안정)이 커진다.

① 너무 오래된 PSU는 구매하지 않는다. 번들로 딸려오는 공짜/저가 구형 PSU라도, 연식이 오래된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1 🔴 "브랜드 신뢰"는 연식 문제를 면제해주지 않는다(대표 자기반성, 2026-09-19): 오늘 문제된 PSU는 삼성 브랜드라는 이유로 별다른 의심 없이 채택됐었다 — "대표가 직접: 삼성을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 브랜드만 보고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음." 브랜드 신뢰도는 출고 당시의 품질을 보증할 뿐, 연식에 따른 열화와는 별개 문제다. PSU(및 동일하게 캐패시터 열화가 있는 다른 부품) 조달 시, "이 브랜드는 믿을 만하다"는 판단과 "이 개체는 몇 년 됐다"는 판단을 항상 분리해서 둘 다 통과해야 채택한다.

② 용도별 신품/중고 기준을 이원화한다: - 판매용(고객에게 나가는 제품, 예: ComFit 완제품에 동봉되는 PSU) — 반드시 신품을 쓴다. 제7조("검증된 중고가 더 안전하다")의 예외 — 고객 제품은 초기불량 보증·신뢰도가 최우선이라, 부속품 저가 원칙보다 우선한다. - 내부 함대용(수집기 등) — 신품 저가 PSU를 우선하되, "박스만 뜯은 교환/반품품"(오픈박스)도 동등한 옵션으로 허용한다. 실사용 없이 개봉만 된 상태라 연식 열화 위험이 낮으면서 신품 대비 할인폭이 크다 — 제7조 "검증된 중고" 원칙과 같은 결의 절충안.

③ 가격대: 300~400W급 신품/오픈박스 기준 2~3만원대면 충분하다(이 스펙 조합 기준 과잉 스펙 금지, 제2조 원칙 준용). 단, 완전 무명·무인증 저가 중국산은 과전류/과전압 보호회로 자체가 빠진 경우가 있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80+ 인증(화이트 등급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④ 실증 배경(2026-09-19): H61M-S2V-B3 보드(i5-2500) 진단 과정에서 15년 된 삼성/FSP OEM PSU(ATX-350SEC)와 서버용 개조 PSU(Delta DPS-650AB-7C) 둘 다 화면 무신호를 냈고, 어제 정상 동작했던 다른 H61 보드들도 같은 날 오작동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 노후 PSU 공통 사용에 따른 전원 불안정이 원인이었음이 최종 확인됨(lin2의 750W급 PSU로 교체하자 즉시 정상 부팅). 원인 규명에 들인 세션 시간 자체가 신품 PSU 가격보다 이미 비싸졌다는 점이 이 조 신설의 실질적 계기 — 제5조(저가 부속품 여유재고 원칙)와 같은 취지로, "부품값을 아끼려다 훨씬 비싼 진단 시간을 쓰는" 패턴을 막기 위함이다.

⑤ 🔴 노후 보드일수록 PSU 여유용량(헤드룸)을 크게 배정한다(대표, 2026-09-19): 노후 보드는 VRM(전원부) 설계가 단순해 입력 전압 리플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 동일 조건에서 여유 용량이 큰 PSU(750W급)로 교체하자 즉시 안정화된 것이 실증됨. 이는 제2조(과잉 스펙 금지)의 예외다 — 부하 자체(CPU 실사용 전력)는 여전히 낮지만, PSU 헤드룸은 "낭비"가 아니라 노후 보드의 전원 관용도 부족을 보완하는 안전장치로 취급한다. 실무 기준: H61/H77/B75(h계열) 등 노후 보드에는 실사용 전력 대비 여유율을 넉넉히(예: 300W대 대신 500~750W급)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lin/linux 등 상대적으로 신형인 보드는 기존 제2조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