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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리스크보고법 — 헌법 제7조의2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제7조의2⑥⑦ 소관: 법적으로 애매한 수집물의 보고 문서 기재 의무


제1조 (필수 기재 의무)

법적으로 애매한 소지가 있는 소스·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보고 문서(위키 발굴 기록, 카탈로그, 리스트, 세션 보고 등)에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한다.

  1. "출시·공개 전 법률적 검토 필수" 표시 여부
  2. 금전적 피해(벌금) 등급 — 치명적/위험/중대/경미/없음
  3. IP·ID 차단 등급 — 치명적/위험/중대/인지필요/회피대상

제2조 (누락 시 처리)

법적 애매성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위 3항목을 보고 문서에서 누락하면 01_위반처리시행령.dec.md 제1조(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 반복 누락은 중대한 실수(같은 시행령 제5조)로 격상될 수 있다.

제3조 (기재 위치)

발굴물 자체의 카탈로그(제1조③1의 "발굴 리스트")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세션 보고 시에도 동일 내용을 요약해 함께 전달한다.

실행 사례 자료

아직 이 법의 원칙이 명확히 적용된 실행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다. India Code 저작권정책·Harvard 이미지 라이선스 등 법적으로 애매한 소스를 다룬 조사 기록은 _knowhow/_search/·_raker/ 등에 존재하지만, 이 법이 요구하는 3항목(출시전 법률적 검토 필요 여부·금전적 피해 등급·IP·ID 차단 등급)을 명시적으로 갖춘 보고 문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향후 발굴 카탈로그·세션 보고에 이 3항목을 실제로 기재하는 사례가 생기면 이 표에 채워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