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CONSTITUTION.cst.md 제8조(파이프라인·모니터링)
소관: rclone·raker 등 실무 도구의 표준 사용·생성 방법
① 머신 간(스테이징↔정본) 대량 파일 이동은 rclone을 표준 수단으로 쓴다.
rsync 대비 약 1.5배 성능이며, --bwlimit·--transfers·--checkers로 라인별
부하를 독립 조절할 수 있다.
② 공유 자원(예: l1h1처럼 단일 HDD라 seek 경합에 취약한 대상)에 여러 라인이 동시에 몰릴 때는, 머신별 역할(제4조 §5 역할 배정)에 맞춰 대역폭·동시성을 차등 설정한다 — del1(의도적 저속)은 낮게, linux2(대용량 고속)는 높게.
③ 순수 폴더 구조(빈 디렉토리)만 옮길 때는 rclone/rsync 둘 다 무방하나,
_wiki/_laws/01_데이터구조법.law.md의 증분이전 원칙을 항상 우선 적용한다.
① 새 raker는 raker_{도메인}_{국가/카테고리}_{세부}{순번}.py 명명을 따른다
(FOLDER_NAMING.md 예약어 표와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
② raker의 출력 경로는 반드시 정거장(NFS 마운트 또는 공식 스테이징 경로)을
가리켜야 한다 — 로컬 임의 경로(~/raker_out 등) 하드코딩은 금지한다
(03_함대동기화법.law.md 제4조③ 위반 사유).
③ 신규 raker는 대량 실행 이관 전 소규모 샘플로 검증한다
([[feedback_raker_sample_before_handoff]] 원칙을 법률로 흡수).
④ raker 완료 후 증분 갱신이 필요하면 updater_{소스명} 명명으로 별도 봇을
만든다([[project_updater_bot_convention]] 흡수).
이 법률이 다루는 rclone 사용법·raker 생성법 자체는 도구 사용 지식이지 그
실행 결과(데이터)가 아니다. 02_보안기밀법.law.md·헌법 제6조에 따라 이 지식과
도구 코드는 공개 서버로 나가지 않으며, 오직 이 결과물(수집된 데이터)만 나간다.
이 법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 날짜 | 사례 | 요약 | 자료 위치 |
|---|---|---|---|
| 2026-09-04 | rclone 대량이동 표준화 결정 | 머신 간(스테이징↔정본) 대량 이동을 rclone으로 표준화하며, l1h1(단일 HDD, seek 경합 취약)의 공유자원 경합 문제와 del1(의도적 저속)·linux2(대용량 고속)의 역할별 대역폭 차등 설정을 실제 인프라에 반영 | hardware_cowork_method.md |
| 2026-08-29 | 프랑스 raker(POP/DATAtourisme) 소규모 샘플 검증 후 이관 | --check·--collect --limit ~10 소규모 샘플까지만 완료한 뒤 대량 실행(하드웨어 자원 소모)은 컨텐츠 기획이사에게 이관 — 샘플 단계에서 이미지 재배포 가능 건수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전량 수집 낭비를 막음 |
02_raker_ready_for_bulk_collection_20260829.md |
| 2026-09-13 | raker/updater 등 역할 명명 레지스트리 실제 가동 | _naming_registry.tech.py --render로 raker·updater·dator 등 역할 약어를 코드(REGISTRY)로 관리하고 문서를 자동 생성 — 신규 raker/updater 명명 시 임의 약어 사용을 막는 실제 운영 체계 |
_NAMING_ABBREVIATIONS.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