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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S운용법 — 헌법 제9조·제10조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제9조·제10조, 05_정거장모니터링법.law.md 소관: vps-jp, vps-us(europeana raker 임시 저장 VPS) 상시 운용


제1조 (대상 및 역할 정의)

vps-jp·vps-us는 europeana 등 해외 소스 raker의 임시 저장 정거장이다. VPS운용 담당(전담 세션 또는 겸임)은 디스크 사용률과 회수 정상 작동만 책임진다 — 수집 대상·전략은 소관 밖.

제2조 (3단계 임계치 그대로 적용)

05_정거장모니터링법.law.md 제1조의 50/70/90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vps-jp/vps-us는 90% 도달 시 STOP 대상 프로세스가 이미 지정돼 있다: pkill -9 -f raker_b_eu_hist_europeana_image1.py

제3조 (센서 배치 확인)

vps-jp·vps-us는 05_정거장모니터링법.law.md 제3조 기준 배치 완료 상태다. 신규 소스·raker 추가 시 STOP 대상 프로세스명이 바뀔 수 있으므로, 센서 스크립트의 정지 명령을 함께 갱신할 것 — 갱신 누락은 경미한 위반이다.

제4조 (업무 매뉴얼 의무)

06_업무매뉴얼표준양식법.law.md의 6항목 표준을 VPS 운용에도 동일 적용한다. 별도 인수인계 문서가 없다면 이 법률 제정을 계기로 _wiki/_infra/vps_운용_인수인계.md를 신설한다(다음 접속 시 작성).

실행 사례 자료

이 법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날짜 사례 요약 자료 위치
2026-09-10 vps-jp·vps-us 센서 배치 및 인수인계 문서 신설 05_정거장모니터링법.law.md 제1조의 50/70/90 임계치를 실제 VPS 운용에 적용, ~/station_sensor/ 플래그 파일(.status/.WARN/.STOP) 기반 상시감시 체계와 90% STOP 대상 프로세스(raker_b_eu_hist_europeana_image1.py)를 확정 vps_운용_인수인계.md
2026-09-05 VPS→linux2 자동 회수 파이프라인 가동 Vultr VPS 3대(US/JP/IN)에 europeana 영상 수집 raker를 배치하고, linux2가 15분 주기 cron(vps_video_collector.sh)으로 VPS 로컬 저장분을 h1raw 경유 linux1 정본까지 자동 회수하도록 구성, 디스크 80% 초과 시 수동 트리거 절차도 문서화 the way to use vps.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