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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매뉴얼표준양식법 — 헌법 제9조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제9조(상시 감시와 즉각 대응 의무) 소관: 모든 실장·팀장급 세션의 인수인계/업무 매뉴얼이 갖춰야 할 표준 항목


제1조 (표준 6항목)

모든 역할(실장·팀장급 세션)의 업무 매뉴얼(인수인계 문서)은 다음 6항목을 빠짐없이 명시한다.

  1. 업무 정의 — 이 역할이 무엇을 책임지고, 무엇은 책임지지 않는지(소관 경계)
  2. 업무 프로세스 — 실제로 어떤 순서·절차로 일하는지(단계별)
  3. 역할과 권한 — 무엇을 스스로 결정·실행할 수 있고, 무엇은 상위 보고·승인이 필요한지
  4. 보고 사항 — 무엇을, 누구에게(상위 세션/대표), 언제 보고하는지
  5. 일상적인 체크 사항 — 매 접속·매 주기마다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목록
  6. 업무 노하우·운영 관리 팁 — 과거 사고·시행착오에서 나온 실전 요령 (일반 매뉴얼에는 안 적히는, 이 역할만의 특수 지식)

제2조 (기존 매뉴얼 적용)

이 법률 제정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인수인계 문서(예: linux1_운용실장_인수인계.md, linux2_운용실장_인수인계.md)는 다음 접속·갱신 시점까지 이 6항목 구조를 갖추도록 보완한다. 신규로 만드는 모든 매뉴얼은 처음부터 이 구조를 따른다.

제3조 (형식 자유, 항목 필수)

문서의 세부 형식(표/목록/서술)은 자유이나, 위 6항목의 제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항목명을 생략하거나 다른 내용에 섞어 서술하지 않는다.

제4조 (상시 보강 의무) 🔴

① 업무 매뉴얼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 업무를 해나가며 얻게 되는 다음 내용을 그때그때 즉시 제1조⑥(업무 노하우) 항목에 추가한다.

  1. 일하면서 자기만 알게 된 특별한 노하우
  2. 실수가 발생했다면 왜 발생했는지(근본 원인)
  3. 그 실수의 재발 방지 대책

② 실수를 겪고도 매뉴얼에 반영하지 않은 채 다음 접속으로 넘어가면, 그 자체로 경미한 위반(01_위반처리시행령.dec.md 제1조)에 해당한다 — 같은 실수를 반복할 구조를 방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노하우·재발대책 기록은 짧아도 된다. 형식보다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 사례 자료

이 법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날짜 사례 요약 자료 위치
2026-09-10 linux1 운용실장 인수인계 — 표준 6항목 적용 제2조가 명시적으로 지목한 대상 문서 — 업무 정의(0-1)·업무 프로세스(0-2)·역할과 권한(0-3)·보고 사항(0-4)·상시 점검 항목(§2)·업무 노하우(§5) 6항목이 제목까지 명확히 구분되어 갖춰짐 linux1_운용실장_인수인계.md
2026-09-10 linux2 운용실장 인수인계 — 표준 6항목 적용 위와 동일한 구조로 6항목이 갖춰짐(제2조가 명시적으로 지목한 대상 문서) linux2_운용실장_인수인계.md
2026-09-10 VPS 운용 인수인계 — 표준 6항목 적용 신설 역할 문서에 처음부터 6항목 구조가 적용된 사례(제3조 "신규로 만드는 모든 매뉴얼은 처음부터 이 구조를 따른다") vps_운용_인수인계.md
2026-09-12 데이터정리실장 인수인계 — 표준 6항목 적용 위와 동일하게 신설 역할부터 6항목 구조를 따른 사례 데이터정리실장_인수인계.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