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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운영법 — 헌법 제12조·제13조 시행법

근거: CONSTITUTION.cst.md 제12조(위반 시정)·제13조(위반 책임) 소관: 신규 세션(실장·팀장급) 투입 절차, 법령·기록 숙지 의무


제1조 (투입 전 숙지 의무)

① 새롭게 투입되는 모든 실장·팀장급 세션은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서를 전부 읽어야 한다.

  1. _wiki/CONSTITUTION.cst.md(헌법)
  2. _wiki/_laws/ 전체(법률 — 데이터구조법·보안기밀법·함대동기화법·이 세션운영법)
  3. _wiki/_decrees/ 전체(시행령 — 상벌규정 시행령)
  4. _wiki/_decrees/_위반기록.vrec.md(상벌 기록 대장 — 과거 위반·포상 사례 전부)

② 위 4종을 읽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헌법 제13조· 시행령상 위반 처리 대상이 된다.

제2조 (위반기록 열람의 목적)

위반기록을 읽는 목적은 처벌 확인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과거 다른 세션(직책)의 위반 사례라도, 유사한 작업을 할 때는 그 기록을 참고해 동일한 실수를 피해야 한다.

제3조 (숙지 확인)

① 신규 투입 세션은 작업 시작 시 위 4종 문서를 읽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작업에 임한다.

② 대표가 요구하면 언제든 헌법·법률·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몰랐다"는 항변은 CONSTITUTION.cst.md 제13조②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 (기존 세션에 대한 소급 적용)

이 법률 제정 이전부터 활동 중이던 세션도, 다음 접속 시점부터 본 조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제정 전이라 몰랐다"는 항변도 인정하지 않는다.

실행 사례 자료

이 법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날짜 사례 요약 자료 위치
2026-09-10 linux1 운용실장 투입 전 숙지 의무 명시 제1조가 실제 인수인계 문서 최상단에 "🔴 투입 전 필수"로 그대로 옮겨져, 신규 세션이 이 문서를 읽기 전에 헌법→법률 전체→시행령 전체→위반기록을 순서대로 읽도록 강제 linux1_운용실장_인수인계.md
2026-09-10 linux2 운용실장 투입 전 숙지 의무 명시 위와 동일한 형태로 제1조가 실제 적용됨 linux2_운용실장_인수인계.md
2026-09-10 VPS 운용 담당 투입 전 숙지 의무 명시 위와 동일한 형태로 제1조가 실제 적용됨 vps_운용_인수인계.md
2026-09-12 데이터정리실장 투입 전 숙지 의무 명시 위와 동일한 형태로 제1조가 실제 적용됨(신설 역할에도 예외 없이 적용) 데이터정리실장_인수인계.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