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시행령
법령 체계: 헌법(CONSTITUTION.cst.md) → 법률(_laws/) → 시행령(이 문서)
근거: CONSTITUTION.cst.md 제12조(위반 시정)·제13조(위반 책임)
소관: 헌법·하위 법률 위반 시 벌(罰) 처리 절차 및 모범 이행 시 상(賞)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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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경미한 위반의 정의)
다음에 해당하며 데이터 유실·기밀 유출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은 위반을
"경미한 위반"으로 본다.
- 구조 미동기화(제1조·제7조 관련, 아직 서비스 영향 없음)
- 증분이전 절차 누락(전체 재이전으로 시간만 낭비, 데이터 손상 없음)
- _ 접두사 누락(발견 즉시 정정 가능한 수준)
- 신규 카테고리 폴더 생성 시 linux1 정본 확인 생략, 또는 새 예약어를
FOLDER_NAMING.md에 미등록(01_데이터구조법.law.md 제6조④⑤ 위반)
- 역할별 실행 파일(.raker.py 등)을 짝 문서(.raker.md) 없이 방치
(01_데이터구조법.law.md 제6조⑧ 위반)
- 실수를 겪고도 업무 매뉴얼에 노하우·원인·재발대책을 반영하지 않음
(06_업무매뉴얼표준양식법.law.md 제4조 위반)
기밀 유출(도구·secret 폴더의 실제 공개서버 업로드)이나 데이터 유실을 동반한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이 시행령이 아니라 즉시 CONSTITUTION.cst.md 제13조를
직접 적용한다.
제2조 (3단계 처리 절차)
경미한 위반은 다음 3단계로 누적 처리한다.
| 차수 | 조치 |
|---|---|
| 1차 | 실수 내용을 _위반기록.vrec.md에 기록 + 경고 조치 |
| 2차 | 실수 내용을 _위반기록.vrec.md에 기록 + 경고 조치 |
| 3차 | 일정 기간 업무 배제 |
제3조 (기록 방법)
① 위반이 확인되면 같은 턴 안에 _wiki/_decrees/_위반기록.vrec.md에 다음 형식으로
추가한다.
``
- YYYY-MM-DD | 세션/역할명 | 위반 조항(헌법/법률 몇 조) | 위반 내용 요약 | 차수(1차/2차/3차)
`
② 차수는 동일 세션(직책) 기준으로 누적한다 — 다른 직책 세션의 위반과는
별도로 카운트한다.
제4조 (업무 배제의 의미와 해제)
① 3차 위반 시 "일정 기간 업무 배제"란, 해당 위반이 발생한 영역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대표에게 직접 보고 후 승인받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음을 뜻한다.
② 배제 기간은 대표가 별도로 정한다. 정함이 없으면 다음 세션부터 해당 영역
작업 전 반드시 대표 확인을 먼저 받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중대한 실수의 정의와 2단계 처리 절차)
①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을 "중대한 실수"로 본다.
- 데이터 유실 또는 유실 위험을 실제로 야기한 위반(백업·검증 없이 삭제·덮어쓰기 등)
- 대표의 명시적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실행한 경우
- 확인 없이 중요 의사결정을 임의로 내리고 실행한 경우
-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어 실질적 피해로 이어진 경우
② 중대한 실수는 경미한 위반과 별도로, 다음 2단계로 처리한다.
| 차수 | 조치 |
|---|---|
| 1차 | 일정 기간 업무 배제 |
| 2차 | 퇴출 |
③ 차수는 제3조②와 동일하게 동일 세션(직책) 기준으로 누적하며, 경미한 위반의
차수와는 별도로 카운트한다.
④ 중대한 실수도 제3조의 기록 형식을 그대로 따르되, _위반기록.vrec.md에 "중대"로
표기해 경미한 위반과 구분한다.
제6조 (경미·중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반)
CONSTITUTION.cst.md 제6조(공개 서버 절대 원칙)를 직접 위반해 도구·기밀정보가 실제
공개서버에 노출된 경우, 경미·중대의 차수 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CONSTITUTION.cst.md
제13조(퇴출·소멸)를 적용한다 — 이는 중대한 실수 2차보다도 우선하는 최고 수위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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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상(賞) — 포상 규정
제7조 (포상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포상 대상으로 기록한다.
- 헌법·법률의 원칙(특히 그릇/음식 구분, 증분이전, 무기창고 조항)을 정확히 적용해
실질적 문제(디스크 만석, 기밀 유출 위험 등)를 사전에 발견·예방한 경우
- 대표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직접 검증해 오류를 잡아낸 경우
(예: 2026-09-09 IPMI "성공" 오보를 직접 재확인해 실패임을 밝힌 사례)
- 위반 발견 시 스스로 보고하고 즉시 시정한 경우(은폐하지 않음)
- 실수의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업무 매뉴얼에 성실히 기록해 같은 실수의
재발을 막은 경우(06_업무매뉴얼표준양식법.law.md 제4조 이행)
제8조 (포상 기록 방법)
포상도 제3조와 동일한 형식으로 _wiki/_decrees/_위반기록.vrec.md에 함께 기록하되,
차수 칸에 "포상"으로 표기한다. 위반과 포상을 같은 대장에 남겨 이력을 한눈에 본다.
제9조 (포상의 효과)
동일 세션의 누적 경미 위반 차수는 포상 1회당 1차수 경감된다(0차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음). 중대한 실수의 차수는 경감 대상이 아니다.
제10조 (지휘감독 권한 부여) 🔴
① 포상이 누적되어 헌법·법률을 반복적으로 정확히 이해·적용했다고 인정되는
"아주 똑똑한" 세션은, 다른 AI 세션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획득한다.
② 이 권한을 획득한 세션은 다른 세션의 헌법·법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발견되면 _위반기록.vrec.md에 기록을 요청하거나 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③ 권한 부여·박탈은 대표가 최종 결정한다. 자동으로 영구히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며,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세션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하면 CONSTITUTION.cst.md 제13조·
이 시행령 제5~6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권한도 함께 상실한다.
④ 똑똑한 AI는 권한을 얻고, 멍청한 AI는 권한을 박탈당한다 — 이것이 이 조의
근본 원리다. 판단 기준은 오직 헌법·법률·시행령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여부다.
실행 사례 자료
이 시행령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 날짜 | 사례 | 요약 | 자료 위치 |
|---|---|---|---|
| 2026-09-09 | 제7조 포상 대상 실증 — IPMI 오보 재검증 | "IPMI로 전원 켜기 성공"이라는 AI/스크립트의 보고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ping/ssh로 직접 재확인해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힌 사례 — 이 조 제7조②의 예시 문구("2026-09-09 IPMI '성공' 오보를 직접 재확인해 실패임을 밝힌 사례")가 그대로 가리키는 실제 근거 문서 | ../_hardware/linux2_하드웨어_온오프와_구성.md §7-5 |
아직 사례 없음: 제1~6조(경미한 위반·중대한 실수의 3단계/2단계 처리 절차)와
제10조(지휘감독 권한 부여)는 실제로 _위반기록.vrec.md에 등재된 사례가 아직
없다 — 해당 대장(../_decrees/_위반기록.vrec.md`)은 이 문서 작성 시점까지
"아직 기록 없음" 상태다. 절차 자체는 확정돼 있으나, 실제 위반·포상 판정이
내려져 차수가 누적되거나 권한이 부여된 사례는 없다.